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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대상, 기간, 지원금액 등 대상자는 대학교 3학년까지도 가능

잉포공유 2023. 6. 23. 16:53

대상은 누구나

기간은 5년동안

지원금액은 300만원~ 500만원

교육과정도 다채롭고 온라인 강의등도 풍부함.

 

취업, 이직,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카드 한 장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필요한 역량개발,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지원

  • 노동시장 진입기
    청년
  • 노동시장 활동기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 생애전환기
    재취업 희망자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만 75세 이상인 사람,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300만원 기본 지원,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